전북교총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권침해 근본적 해결 위해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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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89회 작성일 18-1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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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근본적 해결 위해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해야 ’
▘수업 중인 교사폭행, 대표적 교권침해로 규정 강력 대응 천명
▘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응과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수업 중인 교사를 학부모가 폭행한 사건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지난 8일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40대 여성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했는데, 이 여성은 3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이 교사에게 차별대우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도 바로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 물론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처럼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날이 갈수록 학교현장은 학부모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폭위 결정사항들을 거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패소하자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 학부모는 자신의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자 이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학교 측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학교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까지 4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고의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국적으로도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100여 건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있는 사례 등 교육현장의 고충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학부모의 교사폭행과 100여 건에 이르는 상습·고의 민원 제기에서 보듯 2007년 이후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이 250%(2007년 204건→508건)나 증가하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장치 미비로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교원과 학교를 도울 수 있도록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 날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총의 요구가 공론화 되었다.
  또한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아직까지도 교권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교육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총은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강화요원 배치 중단하여 현장의 반발을 샀고, 현재 학교에서는 안전과 각종 사고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던 학교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교권침해 예방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현장 상황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현장에서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붙임 : 교권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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