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권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전국교원 국민청원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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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80회 작성일 18-1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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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교총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주제로 국민청원과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 주제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 청원시작 : 2018. 11. 14
▣ 청원마감 : 2018. 12. 14
▣ 인터넷 사이트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

▶ 첨부파일 : 청원운동 서명지

주위 회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전북교총회장 이상덕 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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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교권3법 즉각 통과시켜라!
50만 교원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반복적·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교권침해로 쑥대밭이 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최근에는 전북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맞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2017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 수준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총은 이같은 현실을 해결하고자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 마련(교원지위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학교폭력예방법)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아동복지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 3법 개정안은 여야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교권 3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권 3법은 선생님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50만 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서명에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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