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권침해사건 강력대응 및 교권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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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88회 작성일 18-11-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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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응과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수업 중인 교사폭행, 대표적 교권침해로 규정 강력 대응 천명

1. 지난 8일 고창지역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학교를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3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교사는 심각한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도 바로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는 물론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처럼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3. 최근 10년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이 250%(2007년 204건 → 508건)나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현장은 이러한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침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부모에 의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다. 수많은 민원은 물론 심각할 경우에는 고소와 소송까지 대응하느라 사실상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교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및 병가, 심지어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까지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4. 이처럼 학교가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까지 학부모가 수십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심각한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폭행까지 저지르는 고의적인 교권침해 행위가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로 인해 학교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적인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교의 교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또한 이 날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이러한 교총의 요구를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총의 요구가 공론화 된 바 있다.

5. 교총은 이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고, 아직까지도 교권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전달하고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릴레이 1인 시위’또한 진행하고 있다.

6. 이러한 요구의 일환으로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정책이 중단된 바 있으며 여전히 학교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추가 예산확보 및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어 학교는 안전사고 및 무단침입 등 각종 사고의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학교 현장에 안전요원을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현장 상황의 위중함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고의적인 민원 및 폭행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부모 및 제3자 등을 막는 것은 물론 교권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교총은 그 시작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붙임 : 1.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건수 현황 1부
      2. 교권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3. 기자회견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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