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비인상에 따른 공제업무 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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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78회 작성일 18-12-12 13:23본문
1. 본회의 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교총 제322회 이사회(10.20.) 및 제109회 정기대의원회(11.17.), 전북교총 제151회 이사회(11.7.) 및 제117회 정기대의원회(12.3.)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교총회비가 아래와 같이 인상 조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원천징수동의서 작성(국·공립해당) 및 회비공제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학교(기관)별 급여업무담당자에게 회비변경 사항을 안내해 주시고 동의서 작성 시 꼭 반영되도록 안내 바랍니다.
<교총회비 변동사항>
▶ 변경 전 11,500원
▶ 변경 후 13,000원
▶ 인상액 1,500원
▶ 적용시기 2019. 1월분부터
감사합니다
2. 한국교총 제322회 이사회(10.20.) 및 제109회 정기대의원회(11.17.), 전북교총 제151회 이사회(11.7.) 및 제117회 정기대의원회(12.3.)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교총회비가 아래와 같이 인상 조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원천징수동의서 작성(국·공립해당) 및 회비공제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학교(기관)별 급여업무담당자에게 회비변경 사항을 안내해 주시고 동의서 작성 시 꼭 반영되도록 안내 바랍니다.
<교총회비 변동사항>
▶ 변경 전 11,500원
▶ 변경 후 13,000원
▶ 인상액 1,500원
▶ 적용시기 2019. 1월분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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