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북교육청의 교권침해 당한 교사 지원 강화 방침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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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24회 작성일 18-12-14 13:49본문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지원강화, 가해자 형사고발 등 전북교육청의 엄중대응 방침 적극 환영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총은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폭력행위자 및 악의적 민원인에 대해 강력대응해 나갈 것
전북교육청의 교권침해 당한 교사 지원 강화 방침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수업중인 교사폭행사건을 대표적 교권침해로 규정,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전북교육청의 적극 대응과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그동안 교권확립과 보호를 위해 전북교육청과의 교섭, 교육감 면담, 수차례의 보도자료 발표, 그리고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변호사비 지원 등 꾸준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런 다양한 노력 끝에 전북교육청은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를 상대로 욕설·폭력을 가한 사람에게는 선처 없이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피해 당사자에 대한 치료지원, 심리치료, 장기요양 필요 시 공무상 병가 인정, 법률 지원, 가해자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직접 형사고발 등이다.
전북교육청의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변화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의 변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전북교육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권침해 대응을 하고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건수는 2016년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유형 순으로는 일반상담, 교권침해 상담, 법률상담, 심리치료, 직무스트레스 순이었다. 실제 올해도 전북에서 5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고,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 형태로 일어났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설립했지만 9개월 동안 담당 장학사만 배치시키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는 빠진 상담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5월 김승환 교육감은 “교사의 권위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라는 생각을 말하면서,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고 자율성과 권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김승환 교육감은 “교권 침해, 특히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라.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나 앞으로는 피해 교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전북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학교 현장의 2만여 교사들은 교권피해를 입었을 때 교육당국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기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번 12월 13일자 발표가 하루 빨리 학교현장에 정착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해 본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은 예방·대처·사후 관리의 3가지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예방과 사후 관리에는 대응을 하지만 교권침해처리과정의 지원책은 교권침해 발생 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이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대책, 세분화된 전문 인력의 보충,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등과 더불어 교권침해 발생 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지원을 한다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개정 추진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끝.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총은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폭력행위자 및 악의적 민원인에 대해 강력대응해 나갈 것
전북교육청의 교권침해 당한 교사 지원 강화 방침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수업중인 교사폭행사건을 대표적 교권침해로 규정,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전북교육청의 적극 대응과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그동안 교권확립과 보호를 위해 전북교육청과의 교섭, 교육감 면담, 수차례의 보도자료 발표, 그리고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변호사비 지원 등 꾸준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런 다양한 노력 끝에 전북교육청은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를 상대로 욕설·폭력을 가한 사람에게는 선처 없이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피해 당사자에 대한 치료지원, 심리치료, 장기요양 필요 시 공무상 병가 인정, 법률 지원, 가해자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직접 형사고발 등이다.
전북교육청의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변화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의 변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전북교육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권침해 대응을 하고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건수는 2016년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유형 순으로는 일반상담, 교권침해 상담, 법률상담, 심리치료, 직무스트레스 순이었다. 실제 올해도 전북에서 5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고,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 형태로 일어났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설립했지만 9개월 동안 담당 장학사만 배치시키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는 빠진 상담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5월 김승환 교육감은 “교사의 권위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라는 생각을 말하면서,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고 자율성과 권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김승환 교육감은 “교권 침해, 특히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라.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나 앞으로는 피해 교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전북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학교 현장의 2만여 교사들은 교권피해를 입었을 때 교육당국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기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번 12월 13일자 발표가 하루 빨리 학교현장에 정착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해 본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은 예방·대처·사후 관리의 3가지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예방과 사후 관리에는 대응을 하지만 교권침해처리과정의 지원책은 교권침해 발생 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이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대책, 세분화된 전문 인력의 보충,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등과 더불어 교권침해 발생 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지원을 한다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개정 추진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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