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원지위법,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294회 작성일 18-12-27 14:59

본문

#그림thum_li_notijfta_83_1.jpg

‘교원지위법,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환영’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 큰 의미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해 ‘교권 3법’으로 교육 전념 여건 조성할 것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는 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2년 여 동안 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강력한 대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되었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되었다. 이 밖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되었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국감자료인 ‘2013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총 2,388건의 조치 중에서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 조치된 건수가 1,842건, 병가 조치된 교원이 501건이나 되었다.

이에 교총은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강력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각각 해당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교총은 청와대, 국회, 정당 방문 활동과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 등 총력 활동으로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관철해냈다.

이상덕 전북교총회장은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학교가 악성 민원에 쑥대밭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교총은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침해 조장‧방치 ‘교권 3법’으로 천명하고,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아동보호법 개정(11월 23일)에 이어 오늘 교원지위법도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만 남아 있는 상태다. 교총은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교권 3법’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 임 : 1.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교총 활동 경과 1부.
        2.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대안) 1부.
        3. 교권 3법 관철 국회 앞 1인시위 사진 1장.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