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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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50회 작성일 18-08-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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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즉각 중단해야
교무회의 사실상 전권 갖게 돼 논란과 갈등 여지 많아

이미 지난해 1월 대법원 무효 판결한 조례…재추진 하려면 현장 교사, 교원단체 참여하는 공청회 등 거쳐야

학교에 권한 이양, 자율경영 보장돼야 진정한 교육자치

1. 지난해 1월 대법원의 무효 결정에도 불구하고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

2. 입법예고된 학교자치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로의 권한배분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권한과 근거를 갖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를 의무적이며 강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하지만 교무회의에 교무·학사·재정·교육과정·인사 및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교무회의에 학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의 여지가 크다.

4.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교직원회의, 부장회의, 간부회의, 교육과정워크숍, 학부모회, 학생자치회 등’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의기구를 통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협의(토론 등)하고 의견을 수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4에 의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등)하여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5. 이는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자율적, 법적 회의기구의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에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그들과 함께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6. 이에 따라 전북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미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이 전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결정 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에 앞서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 2016년 교육부에서는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사실상 회의기구 논의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2016년 12월 29일 광주학교자치에 관한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고, 전북도의회가 의결한 2017년 1월 25일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역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7. 또한 학교에 권한이양 및 자율경영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자치를 요구하며, 교육자치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구성원이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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