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보도자료] 전북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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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50회 작성일 18-09-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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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회장 기자회견문
2018. 9. 13.(목)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환경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를 8월 20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례안이 교원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에 관한 사항과 교원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사항, 교육감의 교권보장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고, 국가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하여 교육부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며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총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이 전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도입에 따른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일체 생략한 채 학교현장을 무시하고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할 경우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신설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시행할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위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를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에서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다시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남용과 낭비에 해당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각종 공무로부터 벗어나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자치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해 학교 내 분열과 갈등이 우려되며, 학교 중심의 책임경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며, 교사의 업무가 증가되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 조례에서 규정한 교무회의 심의 기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중복되고, 특히 학교규칙의 제정과 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회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권 부여는 상위법을 월권하게 되어 법적 질서에 혼란을 줍니다.

 ❍ 조례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각종 자치 기구들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다른 법령(초·중등 교육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충돌 또는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에 근거해서 학교 내에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기구 설치를 조례로 재규정하고 획일화하여 학교를 규제한다면 진정한 교육 자치가 아닙니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자율적, 법적 회의기구의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에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그들과 함께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조례 제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책무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와 갈등을 유발하여 학교 현장을 피로하게 만드는 행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학교 자치를 위한 민주적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모두가 희망할 것입니다.
 
숲 전체를 보는 천리안으로 전북교육을 장기적 안목의 큰 틀에서 보고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학교가 자율성을 보장받고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자치라는 점을 인지하고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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