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보도자료] 전북교총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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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06회 작성일 18-05-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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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교권보호, 진정한 교육자 교육감 당선여망,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
남북 교원간의 상호 교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재정”

전북교총은 2018년 5월 17일‘제 116회 전북교총 대의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폭언과 폭행, 수업방해 등으로 학교현장은 이미 교권의 추락을 넘어 교권의 실종 상태에 빠져있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결의문을 통하여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 자긍심 고취와 이를 통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빈발하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그 동안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추진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켜 전북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하고, 제 3기 민선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책의 신뢰회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특정 세력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교육주체·교육객체 모두와 소통할 수 있으며, 도덕성과 현장성,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역량과 포용성을 가진 능력 있는 진정한 교육자의 당선을 간절히 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교총에서는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다.

더불어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 남북 교원간의 상호 교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제정,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입법예고 철회”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결의문을 천명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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