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아동복지법 조항 위헌 결정에 대한 전북교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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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26회 작성일 18-07-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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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동복지법 조항 위헌 결정에 대한 전북교총의 입장”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 등 취업 제한한 아동복지법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심각한 교권침해 – 위헌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가운데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단돈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학교를 떠나야 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10년 동안 어떠한 예외도 없이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어있다. 이는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경중 등에 대한 일체의 고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제재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 및 교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한국교총과 더불어 ‘헌법소원심판 제기, 위헌심판 청구 건의서 전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교육부 방문, 국회의원 입법 발의요청, 등 다양하고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판결을 환영하며, 2018.3.20.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확정 받을 경우(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2년. ②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5년. ③금고 이상의 실형, 치료감호 포함 : 10년)과 같이 각각 취업 제한기간을 달리 적용하여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앞으로 전북교총은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서로가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여건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강력한 교권세우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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