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교권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교원 청원운동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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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27회 작성일 18-03-23 10:35본문
○ 한국교총은 전국의 선생님과 국민의 뜻을 담아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권강화 3대 법안 개정과 교육현안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전국교원청원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붙임과 같이 청원운동을 안내하오니,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개요
1. 기간 : 2018.2.23.(금)∼4.20(금)까지
2. 대상 :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 교총회원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서명 참여 가능합니다
3. 참여방법
- 청원참여 동의서(별첨, 교총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를 회람, 소속교원의 성명 기재후 한국교총에 “팩스로 전송”(학교명 불필요)
4. 청원과제 : 별첨참조
5. 기타 : 청원은 「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모든 선생님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온라인서명
http://www.kfta.or.kr/bbs/view.do?menuSeq=170000000014&seq=180323000000
첨부 1. 청원과제 및 청원서명지(복사 사용가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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