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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교육청에 학생폭력 전담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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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01회 작성일 18-05-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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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 학생폭력 전담기구 설치해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폐해 심각, 제도 개선 시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같은 반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건 발생시 학폭위의 사건 진행을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학폭위 전담기관으로 이관해야한다. 학교는 교육 기관이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월 27일자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개념 확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강화, 부모와 교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갖고, 학교에 부담을 주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이 법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제1조)를 목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 학교현장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라도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축소, 은폐의 의혹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법령과 매뉴얼에 입각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법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셈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크고 작은 갈등, 다툼 괴롭힘의 문제를 교육적 해결보다는 사법적 판단으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역할마저도 ‘축소’, ‘은폐’, ‘과잉대응’이라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만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내 학폭위 활동으로 같은 반 학생들의 피해와 담임 교사와 학폭위 담당 교사의 피해도 심각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폭위의 불신과 불만, 피로도만 누적되고 있다.

현행의 형식적인 전문가 학교폭력예방자치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고 재심기관을 일원화하여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전북교총의 이상덕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번 청원 운동도 이런 맥락과 같이하고 있다. 더 이상 학교가 사법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학생들의 인성인권 교육에 힘쓰고, 학생들의 분쟁에서 이들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교육청내에 설치하여 해결하고, 학교는 갈등으로 틀어진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하여 학교가 평화롭게 화합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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