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인사규정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차별 발생시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33회 작성일 18-02-12 10:32

본문

#그림thum_li_notijfta_14_0.jpg
#그림thum_li_notijfta_14_1.jpg


전북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필요
 인사규정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차별 발생시켜

  전북교육청은 그 동안 인사에 대하여 공정한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으나, 또 다시 2018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월7일 시군간 초등교사 인사이동(전보)을 발표하자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감에게 바란다’와 전북교총에 ‘전주시 10년 장기근속자는 익산지역에 한 명도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전출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다.
 
  이는 예견된 인사 참사로 초등인사관리기준 <제16조>의 경합지순환전보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조항을 적용한 결과였다. 몇 년전부터 제기되었던 전주시 경합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전북교육청은 경합지인 전주시 10년 만기 및 장기근속자의 희망지역에 대하여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을 나눠 선호지역을 희망한 교사에는 경력 점수를 인정하고, 비선호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전보희망자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비선호지를 희망한 장기근속자 교사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선호지역에서 많은 장기 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장기근속자를 위해 ‘선호지역’을 지정하였다고 하나 선호지역을 선정할 때 작년의 적용과는 달리 지역별로 희망교사 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 정원 대비 희망교사 비율을 반영함으로써 익산의 경우 희망하는 교사가 1희망에서 완주 다음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호지역에서 배제되어 이번 인사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전보희망 교사에게 선호지역에 대한 안내도 없이 인사를 실시하여, 비선호지역을 희망한 전주시 장기근속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이다.

 인사관리기준을 해마다 원칙없이 적용시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전북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교사들의 신뢰를 잃고 불만을 만들어왔다. 이것이 김승환 교육감이 약속했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인지 묻고 싶다.

 전북교총은 이번 잘못된 인사에 대해 교육감의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전북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의 전체적인 보완과 개정을 요청하는 바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