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원단체활동에 대한 복무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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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647회 작성일 18-03-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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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총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현장에서 교원단체 활동시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활동에 대한 복무 처리 안내>
 가. 2012년도와 2013년도 전북교총-전북교육청간 정기 교섭․협의를 통해 아래 각호의 사항에 합의한 바, 본 합의사항에 의거 복무처리를 실시하되, 공가 또는 여비부지급 출장 처리시 교총 명의의 공문을 단위학교에서 접수 처리함.
 나. 위의 사항 이행을 위해 교원인사과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감사담담부서에도 협조 요청함.

※ 2012 전북교총-도교육청 교섭․합의사항 19조 2항
제19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지원] 도교육청은 교원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① 도교육청 교원단체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학교장이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아래 각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북교총 소속 교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도교육청과의 교섭․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2. 이사회, 대의원회, 분회장회의, 시․군회장 및 사무국장 회의
 3. 시군단위 학교 대표자회의 및 지역교육지원청과의 협의회
 4.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구대회
(*해설 : 위의 1번은 공가처리, 2-4번은 여비부지급 출장 등으로 처리한다.)

※ 2013 전북교총-도교육청 교섭․합의사항 22조
제22조[교원단체 전문성 신장 활동 보장] 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대의원회, 이사회, 분회장회의, 교육연구대회 등에 회원이 참여할 경우 학사일정과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비 부지급 출장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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