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비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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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268회 작성일 18-01-08 09:13본문
안녕하세요 전북교총입니다
교총회비는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 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6의 3항
▶ 전북교총 사업자번호 : 402-82-13726
교총회비는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 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6의 3항
▶ 전북교총 사업자번호 : 402-82-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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