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인천 홈스쿨링 아동 학대 사망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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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02회 작성일 23-02-16 10:53첨부파일
- li_notijfta_776_0_[교총보도자료] 인천 홈스쿨링 아동 학대 사망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hwp (144.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4 2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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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만 업무, 책임 떠맡겨서는 실효성 없어!
학교만으로는 대면 확인, 가정방문 강화, 아동학대 예방 어려워
학부모에게 학습계획 제출, 주기적 연락 및 등교 등 의무 부과하고
이유 없이 어길 시 상담, 대면 확인 강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가정방문은 학교가 요청하고, 경찰 등이 주도하는 협력체제 마련을
1. 인천 홈스쿨링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대면 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 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해 완도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 학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체계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 이어 “교사 가정방문이나 학생과의 유선 확인은 학부모가 거부할 시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대면관찰과 가정방문 강화는 단순히 학교와 교사에게 떠맡기거나 책임 지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홈스쿨링이든 교외체험학습이든 아이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림 의무를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교사가 확인‧점검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습계획 제출, 주기적인 연락 및 등교 등의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상담, 대면 확인 등의 조치를 강제해야 예방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의무적으로 등교를 시키는 등 홈스쿨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현재 교사의 가정방문은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고, 특히 학부모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악성민원, 보복 위협까지 제기할 수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교사는 연락 두절 등 아동학대 징후를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확인은 학교가 요청하면 경찰, 사회복지전담직원 주도 하에 실시하는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업무만 부과한 채 서둘러 일단락 지으려고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학교의 현실과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끝.
학교만으로는 대면 확인, 가정방문 강화, 아동학대 예방 어려워
학부모에게 학습계획 제출, 주기적 연락 및 등교 등 의무 부과하고
이유 없이 어길 시 상담, 대면 확인 강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가정방문은 학교가 요청하고, 경찰 등이 주도하는 협력체제 마련을
1. 인천 홈스쿨링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대면 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 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해 완도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 학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체계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 이어 “교사 가정방문이나 학생과의 유선 확인은 학부모가 거부할 시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대면관찰과 가정방문 강화는 단순히 학교와 교사에게 떠맡기거나 책임 지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홈스쿨링이든 교외체험학습이든 아이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림 의무를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교사가 확인‧점검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습계획 제출, 주기적인 연락 및 등교 등의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상담, 대면 확인 등의 조치를 강제해야 예방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의무적으로 등교를 시키는 등 홈스쿨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현재 교사의 가정방문은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고, 특히 학부모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악성민원, 보복 위협까지 제기할 수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교사는 연락 두절 등 아동학대 징후를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확인은 학교가 요청하면 경찰, 사회복지전담직원 주도 하에 실시하는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업무만 부과한 채 서둘러 일단락 지으려고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학교의 현실과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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