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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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23-02-20 09:12첨부파일
- li_notijfta_778_0_[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논평.hwp (240.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4 2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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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기대하며
교육인권센터는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대행이 아닌 포괄할 수 있어야
‘권리’와‘책임’이 공존하는 법령이 되어야
교권신장, 학습권보호,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소 기대
1.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월 10일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의 발제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교수가, 토론자로는 염경형 전 전북도청 인권담당관,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위원장,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김영근 전공노 사무국장,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참여하였다.
2.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전북교육청의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제정에 찬성하며 모든 교육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나기 바란다.
3. 작년 12월 27일 열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 조례에 담겨야 하는 내용,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방안,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의 대상 확대 등의 논의가 있었으며, 토론회 끝에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특히 당시 토론회 토론자로 교원단체, 공무원 노조 측만 참여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바 있다.
4. 2월 10일 열린 공청회에 인권담당관, 국가교육위원회 팀장,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격려와 우려를 표현했다. 이제 전라북도교육청은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5.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인한 의회와 교육청 간 대립, 경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와는 달리,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귀감이 되고 있다.
6.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까닭은 오롯이 학생인권조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개념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학생인권조례 등의 역할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여 과거의 체벌 등 반인륜적, 반교육적 행위는 학교에서 사라졌다. 여전히 학생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이에 교육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전북교육청의 시도를 더욱 진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까지 그 인권 존중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한다. 기존 학생인권센터는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산하에 배치되어있어 센터장-과장-교육국장의 결재라인이었다면,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센터장-부교육감의 결재구조를 가지며 보다 독립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8. 교육인권센터는 교권신장, 학습권보호,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등 현재 산적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적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을 포함하여 교사,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배치를 통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뉴욕시 학생 권리 장전에는 38개의 학생 권리뿐 아니라 24개 조항의 학생의 책무가 포함되어있지만,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적극적 행위이다. 교육은 권리만이 아닌 의무와 책임까지 함께 가르쳐야 한다. 많은 국민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속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바라고 있으며, 자녀가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학생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하되,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담아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동력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10.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개정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학생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교사를 빈번히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로 인해 발생하는‘교권붕괴’, ‘교육방임현상’ 등으로 무너진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조례 제정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총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학교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지길 기대하며 배울 맛 나는, 근무할 맛 나는, 가르칠 맛 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1부. 끝.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기대하며
교육인권센터는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대행이 아닌 포괄할 수 있어야
‘권리’와‘책임’이 공존하는 법령이 되어야
교권신장, 학습권보호,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소 기대
1.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월 10일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의 발제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교수가, 토론자로는 염경형 전 전북도청 인권담당관,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위원장,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김영근 전공노 사무국장,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참여하였다.
2.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전북교육청의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제정에 찬성하며 모든 교육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나기 바란다.
3. 작년 12월 27일 열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 조례에 담겨야 하는 내용,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방안,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의 대상 확대 등의 논의가 있었으며, 토론회 끝에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특히 당시 토론회 토론자로 교원단체, 공무원 노조 측만 참여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바 있다.
4. 2월 10일 열린 공청회에 인권담당관, 국가교육위원회 팀장,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격려와 우려를 표현했다. 이제 전라북도교육청은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5.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인한 의회와 교육청 간 대립, 경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와는 달리,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귀감이 되고 있다.
6.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까닭은 오롯이 학생인권조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개념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학생인권조례 등의 역할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여 과거의 체벌 등 반인륜적, 반교육적 행위는 학교에서 사라졌다. 여전히 학생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이에 교육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전북교육청의 시도를 더욱 진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까지 그 인권 존중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한다. 기존 학생인권센터는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산하에 배치되어있어 센터장-과장-교육국장의 결재라인이었다면,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센터장-부교육감의 결재구조를 가지며 보다 독립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8. 교육인권센터는 교권신장, 학습권보호,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등 현재 산적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적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을 포함하여 교사,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배치를 통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뉴욕시 학생 권리 장전에는 38개의 학생 권리뿐 아니라 24개 조항의 학생의 책무가 포함되어있지만,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적극적 행위이다. 교육은 권리만이 아닌 의무와 책임까지 함께 가르쳐야 한다. 많은 국민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속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바라고 있으며, 자녀가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학생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하되,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담아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동력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10.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개정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학생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교사를 빈번히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로 인해 발생하는‘교권붕괴’, ‘교육방임현상’ 등으로 무너진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조례 제정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총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학교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지길 기대하며 배울 맛 나는, 근무할 맛 나는, 가르칠 맛 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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