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교사 간 신체접촉 성희롱 논란 사안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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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22-12-01 11:07본문
성고충심의위, 이사회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무엇보다 중요, 그 결과는 존중돼야!
행위 자체의 잘잘못 판단이 우선!
성별이나 연령은 본질 아냐!
피해자중심주의 원칙 필요, 2차 가해 없어야!
매우 안타까운 심정! 문제해결과 학교 정상화 기대!
1. 11월 30일, 전교조 전북지부의 성명서를 근거로 해 지난 9월 21일 발생한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남부장교사-여부장교사간 신체접촉 성희롱 사건과 성고충심의위원회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우선 학교에서 없어야 할 교사 간 성희롱 사안이 발생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를 바라보는 전북교육계의 우려 섞인 시각을 감안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학교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3. 전북교총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일방의 주장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등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경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따라서,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원회나 이사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5. 또한 전북교총은 외부위원 4인과 여성위원이 포함된 8명의 해당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까지 실시하여 피해자의 주장인‘성희롱’을 인정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등 교사 간 권력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행위의 잘잘못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6. 전북교총은 무엇보다 성 사안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 사회는 성 사안 발생 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과 2차 가해의 폐해에 대해 누누이 주장하고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교사가 남성 또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7. 한편, 이사회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남교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교무실 정수기에서 컵에 물을 받고 있는 남교사를 향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라며 동료 교사가 아닌 모르는 아저씨를 부르는 것 같았다”,“컵에 물을 잠시동안 받고 있던 중, 여교사가 막무가내로 좁은 문을 비집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남교사의 뒤태(엉덩이, 등쪽)를 짓누르듯 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되었으며, 동료 부장교사로서 평소 적극적인 협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여교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업무수행 방해로 인한 지속적 스트레스를 토로하며, 남교사는 이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성고충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당사자가 이사회 등 재심절차나 법에 호소하면 된다. 동 사안을 심의하는 이사회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당사자 및 관계자는 해당 기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9. 전북교총은 동 사안이 이슈화를 통한 여론 재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며, 성명서나 언론보도를 통한 명예훼손과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엄중히 강조한다. 해당 학교와 학교 법인은 공정한 심사 및 결정을 통해 조속한 해결과 학교 안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교육청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줄 것을 기대한다. 끝.
무엇보다 중요, 그 결과는 존중돼야!
행위 자체의 잘잘못 판단이 우선!
성별이나 연령은 본질 아냐!
피해자중심주의 원칙 필요, 2차 가해 없어야!
매우 안타까운 심정! 문제해결과 학교 정상화 기대!
1. 11월 30일, 전교조 전북지부의 성명서를 근거로 해 지난 9월 21일 발생한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남부장교사-여부장교사간 신체접촉 성희롱 사건과 성고충심의위원회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우선 학교에서 없어야 할 교사 간 성희롱 사안이 발생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를 바라보는 전북교육계의 우려 섞인 시각을 감안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학교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3. 전북교총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일방의 주장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등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경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따라서,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원회나 이사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5. 또한 전북교총은 외부위원 4인과 여성위원이 포함된 8명의 해당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까지 실시하여 피해자의 주장인‘성희롱’을 인정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등 교사 간 권력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행위의 잘잘못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6. 전북교총은 무엇보다 성 사안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 사회는 성 사안 발생 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과 2차 가해의 폐해에 대해 누누이 주장하고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교사가 남성 또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7. 한편, 이사회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남교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교무실 정수기에서 컵에 물을 받고 있는 남교사를 향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라며 동료 교사가 아닌 모르는 아저씨를 부르는 것 같았다”,“컵에 물을 잠시동안 받고 있던 중, 여교사가 막무가내로 좁은 문을 비집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남교사의 뒤태(엉덩이, 등쪽)를 짓누르듯 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되었으며, 동료 부장교사로서 평소 적극적인 협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여교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업무수행 방해로 인한 지속적 스트레스를 토로하며, 남교사는 이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성고충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당사자가 이사회 등 재심절차나 법에 호소하면 된다. 동 사안을 심의하는 이사회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당사자 및 관계자는 해당 기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9. 전북교총은 동 사안이 이슈화를 통한 여론 재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며, 성명서나 언론보도를 통한 명예훼손과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엄중히 강조한다. 해당 학교와 학교 법인은 공정한 심사 및 결정을 통해 조속한 해결과 학교 안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교육청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줄 것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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