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교총 보도자료] 교총 차별적 교원연구비 반드시 해소 교육부 기재부에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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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2-1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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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학교급‧직위에 따라 월 5만5000원~7만5000원으로 차별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월 7만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상향‧균일 지급으로 규정 개정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을 담은 공식 요구서를 9일 교육부‧기재부에 각각 전달했다. 

2. 교총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차별적 연구비 규정으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들쭉날쭉 불합리한 교원연구비 규정을 상향‧균등 지급으로 즉시 개정하고, 국회는 연구비 차별 해소 예산을 즉시 증액‧반영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3. 이어 “교총은 교원연구비 상향‧균등 지급 관철을 위해 지금까지 교육부, 기재부, 인사혁신처, 국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요구서 전달 및 수시 방문 활동, 단체교섭 추진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또다시 현장의 원성을 외면한다면 소송, 국가인권위 제소도 불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 현재 교원연구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 예우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관할청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구체적인 연구비는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천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원)보다 5천원에서 1만 5천원을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을 덜 받는 등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첨부파일 참고


6.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유‧초등교원과 중등교원 간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연구비는 차등 규정을 폐지하고, 7만5000원으로 상향‧균등 지급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향‧균등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내년 교육 예산안에 증액 반영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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