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오준영 회장 기고]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전라일보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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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11-19 14:05본문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주시 M초등학교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행태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다시보기를 통해 하루 만에 50만회 재생이 되었고 7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M초등학교의 두 학부모는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3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협박하는 모습이 방송으로 송출되며 해당 학교의 선생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광범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도록 하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주시 Y초등학교에서 두 학부모가 같은 반이었으며, 당시 담임을 3년 넘게 각종 소송과 고소로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었다. 무엇이 이 학부모들을 거침없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이초 1년, 달라진 교권 보호제도, 변함없는 학교 현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어냈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주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상담은 사전 협의 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과 제도의 개선은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푸념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3년 전 Y초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교육감이 대리고발하였지만 해당 사안은 아직도 덕진경찰서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학부모가 10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 M초등학교는 두 학부모의 심각한 악성민원 상황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교보위는 지난 10월 ‘특별교육 3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대개 5~6시간에 그치는 특별교육을 30시간 부여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강력한 조치인 셈이었지만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어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이초 이후 개정된 법과, 마련된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 와 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서학대의 모호성과 무고성 신고에 대한 처벌 필요
한국교총이 실시한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42.8%)’,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30.9%)’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범주가 매우 모호해 교원 사이에서는 ‘기분상해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의 범주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행위가 정서학대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원은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교육 방임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공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며, 결국 악성 민원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하게 침해하게 된다.
교육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등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공교육기관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일이 대한민국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전주시 M초등학교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행태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다시보기를 통해 하루 만에 50만회 재생이 되었고 7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M초등학교의 두 학부모는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3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협박하는 모습이 방송으로 송출되며 해당 학교의 선생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광범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도록 하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주시 Y초등학교에서 두 학부모가 같은 반이었으며, 당시 담임을 3년 넘게 각종 소송과 고소로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었다. 무엇이 이 학부모들을 거침없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이초 1년, 달라진 교권 보호제도, 변함없는 학교 현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어냈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주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상담은 사전 협의 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과 제도의 개선은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푸념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3년 전 Y초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교육감이 대리고발하였지만 해당 사안은 아직도 덕진경찰서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학부모가 10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 M초등학교는 두 학부모의 심각한 악성민원 상황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교보위는 지난 10월 ‘특별교육 3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대개 5~6시간에 그치는 특별교육을 30시간 부여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강력한 조치인 셈이었지만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어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이초 이후 개정된 법과, 마련된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 와 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서학대의 모호성과 무고성 신고에 대한 처벌 필요
한국교총이 실시한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42.8%)’,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30.9%)’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범주가 매우 모호해 교원 사이에서는 ‘기분상해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의 범주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행위가 정서학대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원은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교육 방임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공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며, 결국 악성 민원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하게 침해하게 된다.
교육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등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공교육기관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일이 대한민국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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