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총회비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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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5-01-02 10:45본문
안녕하세요 전북교총입니다
교총회비는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3726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
※ 2025. 1. 16.(목)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공제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전북교총 사무국(063-253-9602)
감사합니다
교총회비는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3726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
※ 2025. 1. 16.(목)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공제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전북교총 사무국(063-253-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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