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회원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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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9-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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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월 4일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관한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 범시민대회’ 집회 과정에서 6개교원단체 연대 발언을 위해 참석한 전북교총 대리 참석자가 심각한 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회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1. 책임 조치

9월 8일 회장단 중심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장수교총 회장이자 시군교총회장협의회장에게 사임을 권고하였으며, 9월 16일부로 해당 인사가 공식적으로 사임하였습니다. 이는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2. 제도적 대책

1. 앞으로 회장 및 부회장, 시군교총 회장 선출 시 범죄·징계 이력 제출 및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문화하겠습니다.


2. 모든 외부 행사에서 교총 명의로 발언하는 대표자는 회장단의 사전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3. 조직 내 공유

위 조치와 대책은 전북교총 홈페이지 공지 및 팝업을 통해 모든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14개 시군교총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사안의 경과와 사임 사유를 명확히 공유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조직 전체가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향후 약속

전북교총은 이번 사안으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본 게시글과 함께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첨부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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