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총회비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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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1-30 14:10본문
안녕하세요 전북교총입니다
교총회비는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3726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시는 분은 아래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또는 등록시 오기로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북교총 사무국(063-253-9602)
감사합니다
교총회비는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3726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시는 분은 아래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또는 등록시 오기로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북교총 사무국(063-253-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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