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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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교총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5. 8. 14.)에 따라 2026.3.1.부터 기존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활용 중이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자료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준수 및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려진 심의안 양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북교총 사무국(063-253-9602)
감사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5. 8. 14.)에 따라 2026.3.1.부터 기존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활용 중이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자료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준수 및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려진 심의안 양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북교총 사무국(063-253-9602)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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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초등 양식.hwp (115.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3 11:30:47 -
중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중등 양식.hwp (121.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3 11:30:47 -
에듀테크 심의자료 체크리스트 모음.pdf (2.6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3 11:28:49 -
에듀테크 심의자료 목록.xlsx (195.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3 1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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