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공지사항

[안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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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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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교총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5. 8. 14.)에 따라 2026.3.1.부터 기존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활용 중이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자료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준수 및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려진 심의안 양식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북교총 사무국(063-253-96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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