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2022년도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관련 행정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3-10-11 09:21

첨부파일

본문

1. 관련 : 학교교육과-2127호(2021. 2. 10.), 전북교총 2021-52호(2021. 4. 1.)
2. 2022년도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대회 개최계획(교육부 승인사항)에 따라 시․도대회 1등급 및 2등급 입상작 전체가 의무적으로 출품토록 운영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행정사항을 안내하오니,
3. 전국대회 심사과정에서 표절로 판명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시고, 전국대회 출품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대상작 : 시․도대회 1등급 및 2등급 입상작 전체 편수
나. 제출 구비서류(2022. 3. 1일자 인사발령 이후의 소속․직위를 기재함)
(1) 연구보고서 1부(70쪽 내외, 양면 인쇄-좌철제본 필수, 겉표지 코팅 불가)
(2) 출품신청서 1부(학교장 직인 날인)
(3) 출품서약서 1부
(4) 연구보고서 요약서 1부(A4 용지-단면, 소속 직위 성명 기재)
(5) 연구보고서 및 요약서 수록 파일(CD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출품 분과’ 명칭 기재 방법: 4개 영역별 세분화된 분과명을 기재함.
      ※ 구비서류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또는 메신저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구비서류 제출 기한 : 2022. 3. 11.(금), 18:00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전북교총 사무국(전주호성중학교 앞, 전북교총회관 3층)
 우) 54817 전주시 덕진구 배미실마을길9(호성동1가) 전북교총
라. 불공정 행위(표절)에 대한 제재 및 조치
(1) 표절판정시 도대회 입상실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부장관, 시․도 현장교육연구
    대회: 시․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1)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2)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중점), 결론 또는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3) 연구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4)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
(5)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
(6)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7) 연구자(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하여 사회에 알려지거나(석․박사 학위 논문 등) 입상한 논문을 부분 변용·기술한 경우
(8)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9)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한 경우
(10) 기 입상한 본인의 작품(입상등급에 관계없이)을 현격히 심화·발전시키지 않고 재 제출한경우

※ 보고서에 공용폰트를 사용하여 저작권 문제(소송 등이 발생할경우 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함.

붙임: 1. 출품신청서 양식 1부
        2. 출품서약서 양식 1부
        3. 연구보고서 요약서 및 겉표지 양식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