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62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관련 행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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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3-08-28 21:1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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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원연수 2017-9호(2017. 2. 20), 학교교육과-3340호(2017. 2. 21), 전북교총 2017-37호(2017. 4. 4)
2. 2018년도 제62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회 개최계획(교육부 승인사항)에 의거 시․도대회 1등급 및 2등급 입상작 전체가 의무적으로 출품토록 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행정사항을 안내하오니,
3. 전국대회 심사과정에서 표절로 판명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시어, 전국대회 출품 관련서류를 기한(2018. 3. 9까지)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대상작 : 시․도대회 1등급 및 2등급 입상작 전체 편수
나. 제출 구비서류(2018. 3. 1일자 인사발령 이후의 소속․직위를 기재함)
(1) 연구보고서 1부(70쪽 내외, 양면 인쇄-좌철제본)
(2) 출품신청서 1부(학교장 직인 날인)
(3) 출품서약서 1부
(4) 연구보고서 요약서 1부(A4 용지-단면, 소속 직위 성명 기재)
(5) 연구보고서 및 요약서 수록 파일(CD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출품 분과’ 명칭 기재 방법: 4개 영역별 세분화된 분과명을 기재함.
※ 구비서류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또는 메신저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구비서류 제출 기한 : 2018. 3. 9(금), 18:00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전북교총 사무국(전주호성중학교 앞, 전북교총회관 3층)
우) 54817 전주시 덕진구 배미실마을길9(호성동1가) 전북교총
라. 불공정 행위(표절)에 대한 제재 및 조치
(1) 표절판정시 도대회 입상실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 교육부장관,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 시․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2. 2018년도 제62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회 개최계획(교육부 승인사항)에 의거 시․도대회 1등급 및 2등급 입상작 전체가 의무적으로 출품토록 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행정사항을 안내하오니,
3. 전국대회 심사과정에서 표절로 판명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시어, 전국대회 출품 관련서류를 기한(2018. 3. 9까지)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대상작 : 시․도대회 1등급 및 2등급 입상작 전체 편수
나. 제출 구비서류(2018. 3. 1일자 인사발령 이후의 소속․직위를 기재함)
(1) 연구보고서 1부(70쪽 내외, 양면 인쇄-좌철제본)
(2) 출품신청서 1부(학교장 직인 날인)
(3) 출품서약서 1부
(4) 연구보고서 요약서 1부(A4 용지-단면, 소속 직위 성명 기재)
(5) 연구보고서 및 요약서 수록 파일(CD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출품 분과’ 명칭 기재 방법: 4개 영역별 세분화된 분과명을 기재함.
※ 구비서류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또는 메신저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구비서류 제출 기한 : 2018. 3. 9(금), 18:00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전북교총 사무국(전주호성중학교 앞, 전북교총회관 3층)
우) 54817 전주시 덕진구 배미실마을길9(호성동1가) 전북교총
라. 불공정 행위(표절)에 대한 제재 및 조치
(1) 표절판정시 도대회 입상실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 교육부장관,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 시․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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