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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63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관련 행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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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3-08-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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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교교육과-2788호(2018. 2. 22), 전북교총 2018-41호(2018. 4. 5), 교원연구국-16호(2019. 2. 9)

2. 2019년도 제63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대회 개최계획(교육부 승인사항)에 따라 시․도대회 1등급 및 2등급 입상작 전체가 의무적으로 출품토록 운영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사항을 안내하오니,

3. 전국대회 심사과정에서 표절로 판명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시고, 전국대회 출품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대상작 : 시․도대회 1등급 및 2등급 입상작 전체 편수
나. 제출 구비서류(2019. 3. 1일자 인사발령 이후의 소속․직위를 기재함)
(1) 연구보고서 1부(70쪽 내외, 양면 인쇄-좌철제본)
(2) 출품신청서 1부(학교장 직인 날인)
(3) 출품서약서 1부
(4) 연구보고서 요약서 1부(A4 용지-단면, 소속 직위 성명 기재)
(5) 연구보고서 및 요약서 수록 파일(CD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출품 분과’ 명칭 기재 방법: 4개 영역별 세분화된 분과명을 기재함.
※ 구비서류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또는 메신저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구비서류 제출 기한 : 2019. 3. 8.(금), 18:00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전북교총 사무국(전주호성중학교 앞, 전북교총회관 3층)
우) 54817 전주시 덕진구 배미실마을길9(호성동1가) 전북교총
라. 불공정 행위(표절)에 대한 제재 및 조치
(1) 표절판정시 도대회 입상실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부장관, 시․도 현장교육연구
대회: 시․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⑴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⑵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중점), 결론 또는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⑶ 연구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⑷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
⑸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
⑹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⑺ 연구자(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하여 사회에 알려지거나(석․박사 학위 논문 등) 입상한 논문을 부분 변용·기술한 경우
⑻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9)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한 경우 표절 처리함.
(10) 기 입상한 본인의 작품(입상등급에 관계없이)을 현격히 심화·발전시키지 않고 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등외 및 표절처리함.


붙임: 1. 출품신청서 양식 1부
2. 출품서약서 양식 1부
3. 연구보고서 요약서 및 겉표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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