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합의] 2022-2023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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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3-12-18 11:1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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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 교육부 간 2022~2023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제1조(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이관 등)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밖으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강화 등을 담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한국교총과 협력·소통하여 마련한다.
제2조(교권보호) ①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② 교육부는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제3조(생활지도근거 마련)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4조(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제5조(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 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6조(학교폭력 담당교원 지원제도 개선) ① 교육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 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제7조(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보상대상, 보상내용,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차이를 개선한다.
제8조(교원 증원)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교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9조(담임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학급담임을 맡은 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보직교사 업무 지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내 보직 담당시 교사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1조(보결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는 각급학교의 원활한 수업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보결수업 방안 마련 및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제12조(수석교사제 개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운영과 수석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배치 목적에 부합하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노력한다.
제14조(학교 보건교육 강화) ① 교육부는 학교 보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보건’ 표시과목 신설에 대한 사안으로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협의회에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기준 마련에 대한 사안으로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협의회에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교육부는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보다 전문적인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위하여 보건교사 법정 배치기준에 충족하도록 정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5조(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학교급식 운영 및 영양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영양교사 정원확대에 노력한다.
제16조(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사서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사서교사 정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8조(전문상담순회교사의 처우개선) ①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소속의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②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9조(특수교육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교육부는 특수교사의 법정기준에 따른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③ 교육부는 행동중재 지원 절차 마련 등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운영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2장 교원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
제20조(교원 수당 인상) 교육부는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특수교사수당, 보건교사수당, 영양교사수당, 전문상담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 등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21조(교원보수 인상) 교육부는 교원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22조(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교육부는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23조(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폐지) 교육부는 교원연구비의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상향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24조(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원의 사기진작 등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검토 및 개선과정에서 한국교총과 협의한다.
제25조(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학급가산금 인상) 교육부는 학교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학교규모에 따른 학급가산금 기준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6조(교직수당가산금5 지급기준 개선) 교육부는 농업·수산·해운·공업계 특성화고 실과담당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가산금5를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및 교사자격표시과목 개편 등 교육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실과 교과목 담당교원이 받을 수 있도록 수당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27조(교원 휴직제도 차별 해소)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한 자율연수휴직제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입법통과에 적극 협조한다.
제28조(자녀 군입대 휴가) 교원의 자녀가 군입대할 경우 입소일을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3장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제29조(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개편)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
제30조(학습연구년제 도입)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재교육의 일환으로 학습연구년제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한다.
제31조(교원 법정의무교육 부담 완화) 교육부는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신설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제32조(연수 기회 확대)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원격연수프로그램을 교원도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한다.
제33조(퇴직예정교원의 연수 지원) 교육부는 퇴직교원의 사회적응 기회 부여 및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퇴직예정교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제34조(자율연수비 항목 확대) 교육부는 각 학교에서 자율연수비 지출시 도서구입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자율연수비 지출 인정항목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제35조(다양한 연수 방법 도입) 교육부는 연수 참여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운영 방법의 도입을 검토한다.
제36조(교감․원감 장기 부재시 신규교감 발령) 교감․원감의 질병,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부재시 신규 교감·원감을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제37조(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기준 개선) ①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교직수당가산금(2. 교육 및 연구분야 – 다 교직수당 – 1) 원로교사수당) 지급기준상의 교육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②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1정 자격연수 기준상의 교육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제38조(사립교원 인사교류) 교육부는 사립학교 과원교사 해소 등 교원 수급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국공립-사립 교원간, 사립학교 교원 간 파견·전보 등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제39조(사립교원 신분보장)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기 중 학생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 만료될 경우 해당 학기 말을 임기 만료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다.
제40조(직무연수성적의 환산점 산출 방법 변경) 교육부는 교원의 과도한 승진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연수성적 환산점 산출 방법의 개선을 검토한다.
제41조(징계기록 삭제 등) 교육부는 교원의 징계기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본인의 NEIS 전산상에 보이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여부를 한국교총과 협의한다.
제4장 교육 환경 개선
제42조(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육부는 유보통합과정에서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변경을 2024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제43조(늘봄학교 운영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에 업무 부담이 없도록 늘봄학교 관련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운영과는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제44조(학교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의거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5조(대학평가 통합 개선)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평가목표 및 지표 등이 유사하게 구성, 추진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46조(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지 파악 및 소재안전 확인)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지 파악 및 소재안전 확인 업무에 일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제47조(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개선) 교육부는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제5장 교원단체 지원 강화
제48조(교원단체 파견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 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교원단체 파견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과 적극 협의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단체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제49조(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교총 활동을 보장하며, 한국교총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50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교육부는 본 합의 내용을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한다.
③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④ 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제51조(교섭합의사항의 존중) 교육부는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총과 합의없이 본 교섭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52조(교섭합의 사항의 보관)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합의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여부 통보) 교육부는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본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 교육부 간 2022~2023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제1조(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이관 등)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밖으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강화 등을 담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한국교총과 협력·소통하여 마련한다.
제2조(교권보호) ①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② 교육부는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③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제3조(생활지도근거 마련)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4조(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제5조(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 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6조(학교폭력 담당교원 지원제도 개선) ① 교육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 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제7조(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보상대상, 보상내용,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차이를 개선한다.
제8조(교원 증원)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교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9조(담임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학급담임을 맡은 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보직교사 업무 지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내 보직 담당시 교사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1조(보결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는 각급학교의 원활한 수업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보결수업 방안 마련 및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제12조(수석교사제 개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운영과 수석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배치 목적에 부합하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노력한다.
제14조(학교 보건교육 강화) ① 교육부는 학교 보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보건’ 표시과목 신설에 대한 사안으로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협의회에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기준 마련에 대한 사안으로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협의회에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교육부는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보다 전문적인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위하여 보건교사 법정 배치기준에 충족하도록 정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5조(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학교급식 운영 및 영양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영양교사 정원확대에 노력한다.
제16조(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사서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사서교사 정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8조(전문상담순회교사의 처우개선) ①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소속의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②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9조(특수교육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교육부는 특수교사의 법정기준에 따른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③ 교육부는 행동중재 지원 절차 마련 등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부는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운영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2장 교원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
제20조(교원 수당 인상) 교육부는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특수교사수당, 보건교사수당, 영양교사수당, 전문상담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 등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21조(교원보수 인상) 교육부는 교원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22조(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교육부는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23조(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폐지) 교육부는 교원연구비의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상향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24조(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원의 사기진작 등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검토 및 개선과정에서 한국교총과 협의한다.
제25조(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학급가산금 인상) 교육부는 학교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학교규모에 따른 학급가산금 기준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6조(교직수당가산금5 지급기준 개선) 교육부는 농업·수산·해운·공업계 특성화고 실과담당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가산금5를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및 교사자격표시과목 개편 등 교육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실과 교과목 담당교원이 받을 수 있도록 수당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27조(교원 휴직제도 차별 해소)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한 자율연수휴직제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입법통과에 적극 협조한다.
제28조(자녀 군입대 휴가) 교원의 자녀가 군입대할 경우 입소일을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제3장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제29조(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개편)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
제30조(학습연구년제 도입)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재교육의 일환으로 학습연구년제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한다.
제31조(교원 법정의무교육 부담 완화) 교육부는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신설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제32조(연수 기회 확대)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원격연수프로그램을 교원도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한다.
제33조(퇴직예정교원의 연수 지원) 교육부는 퇴직교원의 사회적응 기회 부여 및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퇴직예정교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제34조(자율연수비 항목 확대) 교육부는 각 학교에서 자율연수비 지출시 도서구입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자율연수비 지출 인정항목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제35조(다양한 연수 방법 도입) 교육부는 연수 참여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운영 방법의 도입을 검토한다.
제36조(교감․원감 장기 부재시 신규교감 발령) 교감․원감의 질병,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부재시 신규 교감·원감을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제37조(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기준 개선) ①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교직수당가산금(2. 교육 및 연구분야 – 다 교직수당 – 1) 원로교사수당) 지급기준상의 교육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②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1정 자격연수 기준상의 교육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제38조(사립교원 인사교류) 교육부는 사립학교 과원교사 해소 등 교원 수급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국공립-사립 교원간, 사립학교 교원 간 파견·전보 등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제39조(사립교원 신분보장)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기 중 학생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 만료될 경우 해당 학기 말을 임기 만료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다.
제40조(직무연수성적의 환산점 산출 방법 변경) 교육부는 교원의 과도한 승진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연수성적 환산점 산출 방법의 개선을 검토한다.
제41조(징계기록 삭제 등) 교육부는 교원의 징계기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본인의 NEIS 전산상에 보이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여부를 한국교총과 협의한다.
제4장 교육 환경 개선
제42조(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육부는 유보통합과정에서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변경을 2024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제43조(늘봄학교 운영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에 업무 부담이 없도록 늘봄학교 관련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운영과는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제44조(학교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의거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5조(대학평가 통합 개선)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평가목표 및 지표 등이 유사하게 구성, 추진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46조(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지 파악 및 소재안전 확인)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지 파악 및 소재안전 확인 업무에 일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제47조(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개선) 교육부는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제5장 교원단체 지원 강화
제48조(교원단체 파견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 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교원단체 파견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과 적극 협의한다.
② 교육부는 교원단체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제49조(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교총 활동을 보장하며, 한국교총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50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교육부는 본 합의 내용을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한다.
③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④ 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제51조(교섭합의사항의 존중) 교육부는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총과 합의없이 본 교섭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52조(교섭합의 사항의 보관)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합의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여부 통보) 교육부는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본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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