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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전북교총]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 이용 관련 의견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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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3-09-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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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전세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이에 규격에 맞춘 ‘어린이 통학버스’가 없어 전국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러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로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위법성 여부를 감수하며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미이행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은 버스 업체 ‘운영자’, ‘운전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운송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세버스를 임차한 학교와 선생님에게는 위법한 요소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안전 수칙 준수 등의 안전교육 및 버스 탑승 후 이행 지도와 같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준수 여부에 관한 징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4. 경찰청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에 계도‧홍보를 진행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과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한 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하지만 학교와 선생님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민·형사상 소송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의 계도·홍보 기간 중 가중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전북교총은 정상적인 2학기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해당 사안으로 어떠한 소송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며,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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