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교총,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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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4-03-05 09:10첨부파일
- [별첨] 2024 한국교총 교권 11대 핵심정책.pdf (473.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5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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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 교권침해 순직 사유 인정, 교육청의 사안 조사 지원 등
■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예외 없이 처벌, 증거 미채택
■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 인사자문위 심의 등 절차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 마련 등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 인지 시, 교원 신고의무 제외
■ 교원지위법 개정 -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 교원지위법 개정 -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폭을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 학교안전법 개정 - 공제회 보상 시, 고의 중과실 없 다면 교원 민‧형사 책임 면제
■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대전 등 일부 시도 이미 이관
첨부파일 : 2024 한국교총 교권 11대 핵심정책 1부
■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예외 없이 처벌, 증거 미채택
■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 인사자문위 심의 등 절차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 마련 등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 인지 시, 교원 신고의무 제외
■ 교원지위법 개정 -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 교원지위법 개정 -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폭을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 학교안전법 개정 - 공제회 보상 시, 고의 중과실 없 다면 교원 민‧형사 책임 면제
■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대전 등 일부 시도 이미 이관
첨부파일 : 2024 한국교총 교권 11대 핵심정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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